오늘 네이버 전자문서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왔다. 작년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해놓고는 일이 바빠서 납부를 하지 못해서 6월과 12월에 할인을 받지 못하고 납부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구청 세무과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다행히 작년에 신청한 것이 유효해서 2023년에 연납 고지서가 발행됐다고 한다. 어차피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 연납하면 할인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그럼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과 신청 기간, 신청 방법, 그리고 신용카드 이벤트 등을 정리해 보겠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및 할인율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고, 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한번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데, 자동차를 신규, 이전 등록할 경우에는 자동차 연납 재신청을 해야 한다. 2022년까지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10%였는데 2023년부터는 7%로 변경되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6항 참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 점차 낮아질 예정인데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낮아진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년에 4번 할 수 있다. 1월, 3월, 6월, 9월 각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공제세액은 연세액 x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x7%로 계산한다. 따라서 신청 시기에 따라서 세액 공제액이 다르다. 우선 1월 16일에서 31일 사이에 신청하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6.4%가 공제된다. 3월 16일에서 31일 사이에 신청하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5.2%가 공제된다. 6월 16일에서 31일 사이에 신청하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3.5%가 공제된다. 마지막으로 9월 16일에서 30일 사이에 신청하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1.7%가 공제된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의 차량인 경우 1월과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첫째,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cmd=LPEPAC0R0)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신청가능하다. 둘째,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세무과,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연납 신청가능하다. 신청 후 가상계좌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고,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주의사항
연세액 납부는 자동이체가 안되고, 신청한 납세자의 주소지로 발송된 고지서에 표시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납세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할 수도 있다.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31일까지지만 연납 신청 후에 납부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미납 시에는 세액공제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연납 후 자동차가 이전이나 말소되는 경우 보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고,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차량을 양도할 경우 자동차세 연납 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자동차세 납부 이벤트
자동차세는 지방세는 지방세로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따로 없다. 그리고 해마다 1월에 신용카드사에서 다양한 자동차세 납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의 2023년 자동차세 납부 이벤트를 알아보자. 첫째, 국민카드는 국민카드 지방세납부 포인트리 이벤트를 개인체크카드 회원만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기간은 2023년 1월 10일(화)부터 1월 31일(화)까지이고, 전체 납부금액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포인트리 3500점을 적립해 준다. 반드시 이벤트에 응모 후에 결제해야 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 캐시백 지급일자는 2023년 2월 17일이다. 둘째, 신한카드도 2023년 1월 세테크 개인체크카드 지방세 납부 이벤트를 체크카드만 대상으로 진행한다.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이고 개인체크카드 지방세 납부 회원 대상인데 신용/법인/BC/선불/기프트/가족 카드는 제외된다. 행사기간 동안 신한 개인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납부 금액의 0.17%를 현금으로 캐시백 해준다. 단 현금 캐시백 금액이 1만 원 미만일 경우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된다. 캐시백 지급일자는 2023년 2월 7일이다. 셋째, 우리카드는 무이자할부 혜택을 준다.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개인 신용카드(체크, 법인, 기프트카드 제외)로 5만 원 이상 결제 시 부분 무이자할부를 제공한다. 10개월 부분무이자할부의 경우 1~3회 차는 유이자이고, 4~10회 차는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12개월 부분무이자할부는 1~4회 차는 유이자, 5~12회 차는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간단하게 신청만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연납 신청 놓치지 말고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고, 또 위에 소개한 3개의 신용카드 이외에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이벤트를 살펴보고 추가 혜택을 챙겨 세테크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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