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으로 2년 동안 최대 총 4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경기도에 살면서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면 2년 동안 분기별로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자격요건, 접수기간, 제출서류를 자세히 알아보자.
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위에서 언급한 대로 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분기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청년 노동자들의 '자산형성'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5월과 9월에 총 2회 7,400명을 모집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격요건
청년 노동자 근로장려금의 대상 연령은 만 18세에서 만 34세의 청년 근로자이다. 병력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력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해 주어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여야 하고, 근무조건은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단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미가입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기준소득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09,000원 이하여야 하고, 월급여는 31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제외 대상으로 신청할 수 없다.
접수기간
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1차와 2차 총 2번 모집할 예정이다. 1차는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접수마감 시간은 15일 오후 6시까지이다. 2차는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모집 공고를 참조하도록 하자. 1차 모집 인원은 약 3,700명 내외이다. 참여 문의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콜센터(1588-0014)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문의가 가능하다.
신청 방법
2023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은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참여자격을 확인한 후에 접수가 가능하다.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 신청
접수 후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 후에 선발하고, 선발기준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기본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하고,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무확인서는 접수기준일(2023년 5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한다.
1. 신청서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가능, 사업주 직인 발급
4. 주민등록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은 주민센터나 정부 24를 통해서 발급 가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최근 5년 주소변동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되게 발급
5. 사업자등록증사본 - 근무처에서 발행 가능, 2023년 5월 1일 이전 발급분 가능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센터에서 발급 가능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접수일 전 3개월(2023년 2월, 3월, 4월)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선정 요건
선정기준은 2023년 2월, 3월, 4월 3개월의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동점자의 경우 ①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②현직장 장기재직자 순 ③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된다. 대상자 발표는 2023년 6월 16일(금)에 할 예정이다.
지원 혜택
청년 근로장려금은 3개월 단위로 6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 상당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3개월 단위로 자격요건의 검증을 진행한다고 한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기한 내에 신청해서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누리자.
청년이라면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자.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2023년 6월 출시예정인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씩 5년 동안 납부하면 5,0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는 저축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납입한 금액에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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