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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정부지원금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

by DoEverything 2023. 4. 30.

2022년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산정금액의 10%를 차감하고 받을 수 있다. 그러니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라면 놓치지 말고 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하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조건은 무엇인지 신청 대상 확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 확인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 확인

1.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우선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 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구 요건,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이 모두 수급자격에 해당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된다. 

(1) 가구 요건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다. 홑벌이 가구는 2022년 연간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한다. 즉 배우자가 없이 혼자 돈을 벌거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홑벌이 가구에 속한다. 맞벌이 가구는 2022년 연간 신청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이다.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제외된다.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으로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녀를 말한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즉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부모님이나 생계를 함께 하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말한다.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 금액도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2022년 연간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2022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기준

2022년 연간 부부 합산 세전 총소득 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 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단독가구는 2022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3) 재산 기준

20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 합계액은 주택이나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임차보증금을 포함하는 전세금, 예금과 적금등의 금융자산, 주식, 채권등의 유가증권, 골프나 콘도 등의 회원권, 아파트 분양권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한다. 주택,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 담보대출은 부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주택 전세금의 주택의 기준시가 X 55%와 실제 전세금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상가 전세금의 경우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한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50%만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대상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대상에 속한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이다. 즉 대한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을 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신청이 불가하다.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나 배우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하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확인은 홈택스 사이트와 전화로 가능하다. 

(1) 홈택스 PC

PC를 이용해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모바일에서 손택스 앱에 접속한 후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가서 [근로장려금·자녀 장려금] 메뉴에서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메뉴를 통해서 신청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는 반기와 정기 중 선택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한 후에 확인 가능하다. 

  •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 정기 근로장려금 조회

홈택스 근로장려금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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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손택스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 접속해서 [신청/제출] 메뉴 중 [근로·자녀장려금(정기)]를 선택하고 [안내대상자여부 조회]를 선택하고 확인하면 된다. 확인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하다.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자여부 확인 화면 예시모바일 국세청 손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자여부 확인 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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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확인은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ARS 1544-9944로 전화해서 근로장려금 선택하기 (1번)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본인확인을 거친 후 지급결과 확인하기를 선택하면 안내가 종료된 후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과 관련된 내용을 문자로 보내준다.

 

근로장려금과 관련해서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를 해서 할 수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 기간 동안에만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가 운영된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 동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데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산정금액에서 10%를 차감하고 지급한다는 점 유의하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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