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의 구성원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인 총급여액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제적인 소득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
2023년 올해부터 새롭게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시행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포함) 가구만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 동의를 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기간이 아니거나 기한 후 신청기간에는 자동신청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자.
그럼 장려금 신청기간은 어떻게 될까? 하반기분(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 신청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로 이미 지났고, 근로장려금 정기분(2022년 총소득) 신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근로장려금 상반기분(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 신청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정을 알아보면 3월에 신청한 하반기분은 2023년 6월에 정산지급하고, 2023년 5월에 신청할 정기신청은 2023년 9월에 정기지급한다. 2023년 9월에 신청할 상반기분은 2023년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모바일안내문
근로장려금 자동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모바일안내문으로 발송된다. 근로장려금 대상자에게 장려금 신청기간에 알림톡(카카오톡 또는 KT)으로 자동신청 관련 안내를 한다고 한다. 이때 자동신청대상자들에게는 장려금이 자동신청 되었다는 메시지가 전송되고, 자동신청안내제외자들에게는 근로장려금이 자동신청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전송된다. 만약 알림톡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우편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한다고 한다.
근로장려금 수령 계좌 등록
근로장려금 수령 계좌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근로장려금이 자동신청되었다는 알림톡 문자에 근로장려금 수령 계좌가 표기되어 있다. 만약 장려금 수령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직접 본인 신분증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수령해야 한다. 이런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는 꼭 수령 계좌를 등록하도록 하자.
장려금 수령 계좌 신규등록이나 계좌 변경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 이내에 모바일이나 PC로 홈택스에 접속해서 처리할 수 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또 장려금 전용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를 해서 등록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비대상자
만약 내가 근로장려금 자동신청대상이 아닐 경우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동의를 했더라도 자동신청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자동신청에 동의를 했지만 자동신청이 되지 않았을 경우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라면 홈택스 일반신청으로 장려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자동신청이 되지 않는 이유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유지 기간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에 동의를 했는데 앞으로 2년 내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경우 기존에 자동신청 동의를 한 효과는 소멸된다. 단 기존에 자동신청 동의 효과가 소멸되어도 이후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다시 포함이 되면 포함된 해당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다시 자동신청에 동의를 할 수 있다.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만 자동신청에 동의하고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자동신청 동의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과 신청 자격과 지급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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