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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정부지원금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by DoEverything 2022. 12. 16.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전세와 월세값에 청년들의 부담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분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분의 월세 240만 원을 2024년 12월까지 지원한다고 한다. 그럼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청년월세지원

1.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2. 신청기간 및 진행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이다. 진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 동안이다.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 후 최대 월 20만 원씩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2022년 8월 신청 시, 2022년 11월 지급할 때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한다.

  • 신청기간 : 2022년 8월 ~ 2023년 8월
  • 진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3. 지원대상

연령 및 거주요건

청년월세특별지원은 만19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저소득 독립 청년들이 만 19세에서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저소득 독립청년의 기준은 무엇일까?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

  • 연령요건 :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
  •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요건

  • 소득, 재산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루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평가액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17만 원), 원가구(부모와 청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의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 즉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한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청년의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간주한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만을 포함한다.

제외대상

월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을 소유하거나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 지원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4. 신청방법

2023년 8월 21까지 온라인 또는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제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하숙집,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 직원사택, 사업장원룸 등 각각 추가서류는 첨부파일 확인이 필요하다.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가진단서비스를 통해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할 수 있다.

- 마이홈포털 : 마이홈포털 > 자가진단 > 청년월세지원

- 복지로 :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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